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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교사, 공개 임용시험 선발…겸직 불가
교육부는 21일자 서울신문 <4시간만 일하는 선생님, 아이 잘 돌볼까>제하 기사에 대해 “기존 교사들 중 간병휴직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해 주고 소수 교과목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 도입됐다”며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전일제 교사와 같이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공개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되며 교사 업무의 특성상 학원 등에서의 겸직은 허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채용규모 약 600명에는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영양, 사서, 보건, 상담 등) 교사도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교원정책과 02-2100-6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