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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면허제 도입 여부 확정된 바 없다

2013.11.2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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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5일 “어족 자원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3일자 한국경제의 <낚시면허제 ‘만지작’…700만 꾼들 어쩌나> 제하 기사에서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낚시면허제 도입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낚시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및 자연 훼손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낚시면허제 도입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낚시면허제는 낚시로 인한 문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낚시인들의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도입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문제로 당장 도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낚시면허제의 도입 필요성 및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적인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044-20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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