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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내년초 국회비준 ‘사실과 달라’

2014.04.1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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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자 매일경제 <쌀 관세화 내년초 국회 비준>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내년 초’에 진행된다고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약’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가 9월에 WTO에 제출하는 수정양허표(관세화시 관세율, 유예 추가연장시 MMA 물량을 명기)는 아직 합의된 조약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안에 해당하므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수정양허표에 대한 WTO 회원국의 검증이 완료되고 동 WTO 확정본의 내용이 헌법상 비준동의 대상인 것으로 판단될 때 비준동의 절차가 시작된다”며 “쌀 관세화시 WTO에 제출한 수정양허표가 확정되기까지 일본은 약 2년, 대만은 약 5년 소요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정부가 6월까지 쌀 관세화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쌀 관세화와 유예연장의 이해득실 및 쟁점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토된 내용을 종합해 추가적인 쌀 수입 최소화 등 우리 쌀 산업과 식량안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WTO가 우리나라의 수정양허안에 동의할 경우 이 방안이 국제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을 받지 않을 경우 WTO 등에서 우리나라의 관세율·의무수입물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조약의 당사국이 최종 수락의사를 통보하면 조약이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국회 비준은 최종 수락의사 통보 이전에 거치는 국내적 절차로서 실제 비준 필요여부는 관련 국내 법령에 의해 판단되며 비준 추진 여부는 관련 헌법 조항에 근거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비준을 받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수정양허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수정양허표에 대한 WTO 회원국의 검증이 진행 중이어서 국제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즉 비준 대상이 아닌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WTO에 수정양허안을 제출한 후 3개월간의 검증 기간동안 WTO 회원국들은 수정양허안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의 제기가 마무리되고 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연후에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 ‘조약’이 된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044-203-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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