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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징계, 선박직원법령 따라 처분 

2014.04.2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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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3일 “해양사고와 관련, 선박직원법령에는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또는 견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의 ‘중징계 5년간 0건…솜방망이 처벌 무사안일 키웠다’ 제하 기사에서 “해마다 선박 100척 중 1척꼴로 충돌, 좌초, 침몰 등의 해양 사고가 일어나지만 지난 5년간 사고를 일으킨 선원에 대해 면허 취소 등의 중징계를 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선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해양사고로 여객선에서 승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선박직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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