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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교세 10억원 우선 긴급 지원…120억원은 국비 지원

2014.04.25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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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특교세로 지원한 10억원은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희생자 가족의 편의를 위한 지원 비용에 우선 사용하도록 긴급 지원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경기도 안산시가 요구한 120억원에 대해서는 향후 수습계획에 따라 심의를 거쳐 특교세가 아닌 국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24일 뉴시스가 보도한 <정부, 경기·안산 특별교부세 지원 ‘쥐꼬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경기도와 안산시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정부에 특별교부세 120억여원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은 8.3%인 10억원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02-210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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