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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경영여건 고려해 공제율 현행 유지…한도만 설정

2014.06.1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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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7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설정한 것은 현행 공제율(최대 8/108)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분에 비해 과다하게 공제받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공제율은 현행 유지하되, 공제한도만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물은 면세재화이므로 음식점 등이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없고, 농수산물 생산과정에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면세유, 농기자재 감면 지원 등으로 미미한 수준(0.1~0.6%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17일 매일경제의 <부가세 2배 폭탄에…음식점 아우성> 제하 기사 내용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관련 기사에서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설정(매출액의 30~60%)으로 올해 음식점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가 대폭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수준(매출액의 40~60%)은 통계청 조사 등에 따른 음식점업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의 평균치(매출액의 30%)를 고려한 것”이라며 “대부분 공제한도 설정에 따른 영향이 없도록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연간 매출액 4억원 초과 시 매출액의 40%, 매출액 4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50%(올해말까지 매출액 2억원 이하 : 매출액의 6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공제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제한도 설정시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쳤으며, 시행령 개정사항임에도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항”이라며 “보도 내용은 상반기 매출 2억 5천만원, 농수산물 구입비용이 1억 5천만원으로 농수산물 구입 비중(60%)이 지나치게 과다한 예외적인 사례를 들어 세부담이 2배 증가한 것으로 계산했으나, 일반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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