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노약자시설 등의 소유자는 석면자재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인체 노출 가능성 등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조치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 운영실적 및 건축물 실태 파악 등을 지속 실시해 불특정 다수 또는 영유아·어린이·노약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위주로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시키는 등(예: 1000㎡이하 건물 등)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28일 SBS 8시 뉴스의 <학원가 ‘석면 범벅’, 방학맞아 학생 몰리는데> 제하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SBS는 “서울시내 학원가 건물 수십군데서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검출됐다”며 “석면자재는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지만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인 학원의 경우(임대포함)도 건축물소유주가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의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한 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외 건축물 중 2000년 이전 건축허가·신고된 건축물은 지난 4월 28일까지, 2000년 이후 건축물은 내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 지난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가 실시됐다.
다음은 지자체 입력자료를 근거로 한 7월 29일 현재 전국 학원 석면조사 현황이다.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학원이다.
구분 |
조사대상(정보망DB) |
석면조사 실시 |
석면조사미실시 |
석면함유 |
석면미함유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건축물1) |
학원수 |
218 |
119 |
99 |
65 |
54 |
54 |
1)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석면이 1퍼센트(무개 퍼센트) 초과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임.
다음은 7월 29일 현재 서울지역 학원건물 석면조사 현황 결과다.
구분 |
조사대상 (서울시 자료) |
석면조사 실시 |
석면조사 미실시 |
석면 함유 |
석면 미함유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1) |
학원 |
132 |
59 |
73 |
31 |
28 |
23 |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