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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제도 변경안 검토·수립 사실 없어

2014.07.3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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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부 차원에서 전력거래제도 변경(안)을 검토하거나 수립한 사실이 없다”며 “전력거래제도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안으로 전력거래소 산하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처 산업부 장관이 승인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0일 전자신문의 <민간발전사 “전력거래제 변경 개선을”> 제하 기사에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전자신문은 “민간발전업계가 최근 정부가 수립한 ‘전력거래제도 변경(안)’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며 “SMP 결정방식 변경, 용량가격(CP) 재산정, 정산조정계수 제도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전력거래제도 변경안이 민간발전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민간발전설비 투자 유인이 줄어들면 수급 불안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044-203-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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