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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 검토·논의한 바 없다

2014.08.18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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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양경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이관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해경 해체 않고 해수부로 이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관하고 명칭을 해양경비대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문의: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 02-210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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