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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국회 논의과정 거쳐 확정

2014.08.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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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제기된 난개발 우려 등 의견을 반영해 수정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문화일보의 ‘한국판 롯폰기힐스 재추진한다’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백화점·호텔·아파트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최대 면적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한국판 롯폰기(六本木)힐스’ 개발을 재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조적 도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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