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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2014.08.2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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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판결에 따른 노조 전임자 복직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만일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조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미 계고한 바와 같이 대집행 등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 전임자가 휴직사유가 소멸돼 복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의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며,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기 통보한 바 대로 직권면직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8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처리문제에 대해 ‘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검토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044-203-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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