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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한 항공기 좌석 승급 없게 근본 조치

2014.09.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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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일자 파이낸셜 등의 “국토부 공무원, 부당한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혜택” 제하 기사와 관련 “지난해 7월 1~12일 실시한 항공교통센터 및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체 정기종합감사 시 부당하게 항공기 좌석 승급을 받은 직원 4명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 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국토교통부 행동강령 상 청렴의무 위반을 근거로 1명은 징계요구, 3명은 경고 조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항공사에 대해 항공업무 감독직원에 대한 좌석 임의승급 금지를 요청하는 등 근본적으로 부당한 항공기 좌석 승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항공교통센터 소속 일부공무원들이 외국 출장을 가며 항공사로부터 부당하게 좌석 승급의 혜택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제재 조치는 미미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044-201-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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