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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무주택 실수요자 청약기회 줄지 않아 

2014.09.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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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일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줄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은 공급물량 줄어 불만’ 제하 기사에서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국민주택 청약을 기다려온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불만”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했다. 

과도한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수급상황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는 취지이다.

또한 정부지원(기금·공공기관·공공택지)을 받아 공급되는 국민주택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 공급될 예정이므로 국민주택 물량 축소 및 이를 기다려온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축소될 우려는 없다.

특히 대부분의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가 기대하고 있는 국민주택 물량은 이미 발표한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또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통장 가입자가 청약 가능했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유형이 폐지된다.

이 물량이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 국민주택으로 흡수됨에 따라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물량은 연 1~2만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이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최대 8만가구의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누적된 공공택지 여유물량을 고려할 때 택촉법 폐지, LH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등으로 택지공급이 감소해도 당장 청약 가능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택지 수요(청약 수요)에 대해서는 ‘공공주택법’ 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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