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국민주택 등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 변함 없어

2014.09.02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국토교통부는 2일 “국민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무주택자 청약우대’ 사실상 폐지…다주택자 감점 없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현재 국민주택 등은 1세대 1주택 원칙에 입각해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공급 중이다.

다만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로 한정돼 있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세대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불편해소가 주된 목표이다.  무주택 세대이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하되, 1세대 1주택 원칙은 당초와 같이 견지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