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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 보험료 자동인상 아니다

2014.09.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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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경제신문의 <저금리의 역풍…보장성 보험료 오른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표준이율 산출방식이 변경돼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험료의 자동 인상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시중금리와 과도한 격차를 보이는 현행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나,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이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금융위는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과는 별도로 보험사의 자율적인 보험료 산정을 제고토록 해 보험사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보험료 인하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라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적정한 수준의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표준이율은 3.5% + 안전계수×(시장금리-3.5%)로 계산된다.

현재 새로운 표준이율 산출방식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표준이율은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이율로 표준이율의 하락이 반드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서울경제는 관련 기사를 통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표준이율 산출 공식이 전면 개편된다. 내년 표준이율이 0.25%포인트 인하되면 종신·정기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새 표준이율은 3.25%가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56-9835,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02-3145-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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