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환기구도 구조안전 기준 적용

약 100kg/㎡ 무게 견뎌야  

2014.10.20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국토교통부는 20일 “환기구도 구조안전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SBS 뉴스의 “‘지붕’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해야” 제하 기사에서 “지하 시설과 연결된 환풍구나 채광창에는 건축구조기준이 없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건축법상 적용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체, 기둥 및 지붕 등은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기구도 통상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지붕으로 보아 약 100kg/㎡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