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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관련 국내 업체 역차별 없어

2014.11.21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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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헤럴드경제의 <속도가 생명인데…‘규제 버퍼링’ 걸린 IT, 속만 터진다> 제하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위치정보 활용 앱에 대한 국내 기업 역차별’ 관련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위치정보 이용 서비스 제공시에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국내외 기업 동일하게 방통위에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위치정보 이용 앱을 모니터링(연간 1만개)해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 신고하도록 안내 중이며, 향후 신고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청소년 유해물 규제 및 인터넷 실명제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관련이다.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시 이용자의 본인 및 연령확인을 연 1회(기존에는 로그인시마다)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효력을 상실해 폐지됐다.

다음 ‘대기업 계열 SI업체의 공공시장 진출 차단으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 관련이다.

정부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 역시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매출규모별 공공 SW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국내 공공사업 수주 비율은 1% 전후 수준이다.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예 : 한국IBM)은 80억원 이상 사업만 참여가능하고,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참고로 외국계 기업의 공공 정보화사업 수주현황(조달청 계약체결 금액기준)은 2011년 1.0%(186억원) → 2012년 1.3%(271억원) → 2013년 1.2%(257억원) 등이다.

2012년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이후 중소기업 수주금액이 4570억원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고 있다는 평가다.

조달청 계약금액 중 중소기업 수주금액 추이는 2011년 49.3%(9471억원) → 2012년 55.6%(1조 1790억원) → 2013년  66.6%(1조 4041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다음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금지로 해외 기업의 국내 지도 서비스 애로’ 관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도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체(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자부, 산업부, 국정원) 심의를 통해 국가안보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

개정 측량수로법이 시행되고, 국내 지도 반출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반출가능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게임 규제(셧다운제, 게임중독법)로 국내 게임 산업 위축’ 관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부모 요청시 셧다운제 적용 해제,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한 정부(여가부·문체부)와 민간(게임업계·청소년단체) 공동의 상설협의체 운영, 셧다운제 위반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 전 시정명령 제도 도입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9월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중독 예방 관련 신규 법률안 3건은 게임 산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현재 추가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게임 산업의 대내외적 위기 극복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 지원 확대, 지역 게임 산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해당 여부 논란으로 국내 출시 스마트폰의 산소포화도 측정기능 비활성화’ 관련이다.

정부에 따르면 산소포화도 측정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국내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산소포화도 측정 센서 및 앱만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참고로 국내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4’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능이 없다.

한편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및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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