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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00억원 이상 행정소송 승소율 63.6%

2014.11.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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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10월 현재, 2010~2012년 3년간 제기된 과징금 100억원 이상 행정소송 27건 중 11건이 확정돼 승소율은 63.6%(7건/11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승소 2건을 포함할 경우 승소율은 81.8%(9건/11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나머지 16건은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 1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행정소송의 승소율은 65.5% (36건/55건)이며 일부승소 11건을 포함하면 85.5%(47건/55건)라고 밝혔다.

10억원 미만의 승소율은 73.9%(51건/69건)이며 일부승소 10건 포함 시 88.4%(61건/69건)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1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공정위, 포털 특성도 모르고 과징금 남발했나” 제하 사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사설은 2010~2012년 3년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150건 가운데 과징금 100억원을 넘는 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비율은 26%에 불과했다며 27건 중 7건만 이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044-20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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