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세수확보 등 이유로 과징금 부과 한 적 없다

2014.11.28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자 한국경제의 <기업에 물린 공정위 과징금 40% “돌려줘라”…법원, 잇단 제동> 제하 기사 관련 “공정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세수확보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생명보험사 담합(2011년 12월 15일 의결), SK계열사 일감몰아주기(2012년 9월 3일 의결), 엘지디스플레이(2011년 12월 1일 의결) 등은 모두 2013년 이전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과징금 총 3573억원 가운데 39.5%인 1413억원을 기업들이 되돌려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올 들어 10월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과징금 취소소송 65건 중 공정위가 패소(839억원)하거나 환급(28억원)한 과징금액은 전체 과징금 3466억원의 25%인 약 86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는 대법원에서 과징금 일부취소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 5건에 공정위가 직권취소해 환급한 금액이며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

...

공정위는 또 대형 로펌 개입으로 64% 감액됐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요소를 엄격히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정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패소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송무담당관실 044-200-4153/4157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