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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카, 현행법상 불법인 우버 서비스와 달라 

2014.12.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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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 “이용자와 운전자를 불법으로 알선해 중개 수수료를 받는 등 콜택시 유사영업을 영위하는 우버 서비스와 티카 서비스는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우버 유사앱에 상(賞)준 국토부> 제하 기사에서 “‘티카’는 유사콜택시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운수법 위반으로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자가용을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시, 학교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 목적을 위한 것일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는 여행지 공유, 출퇴근시 카풀 연계 등 서비스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티카’ 어플에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등 관할관청을 통해 해당 어플이 현행 법령의 범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044-201-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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