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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원양업체 정책자금, 보조 아닌 융자로 지원 

2014.12.1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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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7일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원양업체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과 원양어선 현대화 자금 등 정책자금을 보조가 아닌 융자(금리 3~4%)로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뉴스1의 <해수부, ‘오룡호’ 사조산업에 1천억 규모 자금 집중 지원>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각종 불법행위로 사고를 자초한 사조산업과 계열사에 ‘원양경영지원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나랏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원양어업경영자금은 원양선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융자사업(금리 3%)이며 원양어선 현대화 자금은 노후화된 어선의 대체를 지원하는 융자사업(금리 3~4%,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올해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규모는 전년도와 같은 2530억 원이다. 그동안 별개로 지원해 왔던 원양영어자금(1050억 원)과 원양어업경영자금(1480억 원)을 올해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변동이 없다.

원양어업 경영자금은 기업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선사는 융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중소기업을 포함한 35개 업체가 자금을 사용 중에 있다.

한편, 해수부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융자금 환수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재강화 조치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불법조업 선사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선사 소속 어선들이 3년간 어업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융자금 전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특히 해수부는 원양어업관련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 융자를 위한 담보능력이 부족해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확대를 위해 융자금리 인하 및 담보문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문의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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