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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정비, 적정 의료이용 유도·건강관리 목적

2015.04.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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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관련 최근의 제도 정비 계획은 수급권자의 합리적 선정과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2일 SBS 8시 뉴스의 <의료급여 받는 사람 줄었는데…“더 깎겠다” 논란>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뉴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7년 새 40만명 줄어들었는데 이는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 최근 복지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자격심사 강화 등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7년 당시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수급자로 구성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7년 155만명에서 2014년 133만명으로 변경됐으며 차상위 수급자의 경우 2008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돼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의료급여에서 40만명이 줄었다고 단순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자는 33만 5000명이다.

복지부는 1년에 2번 하던 자격심사를 분기에 1번 이상으로 늘렸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자격심사 횟수 확대는 수급자의 소득·재산정보를 적기에 반영해 기준 충족·미충족에 따른 수급자의 신속한 제도 지원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재정 지출 효율화 노력을 통해 절감한 예산은 복지 분야에 재투자해 증가하는 복지수요 등에 사용할 것이며 절감재원은 전액 복지 분야에 재투자,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충당함으로써 국민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달에 6000원씩 주는 건강생활유지비도 한 달 이상 입원하면 중단된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가 외래이용시 지원받는 제도(연 7만 2000원)로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외래진료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환급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급권자가 입원기간에는 본인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 접근성에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경고메시지를 보낸다는 보도내용에는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는 의료서비스 이용 제재 경고 메시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알림서비스 도입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과 자가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이 예방 차원의 진료보다는 몸이 아픈 후의 사후 치료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다빈도 상병을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지자체 의료지원사업, 사례관리 등과 연계해 수급자 맞춤형 건강관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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