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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재건축 우려 거의 없다

2015.05.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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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자 뉴스토마토의 <갈수록 쉬워지는 재건축 무분별 공사 우려> 제하 기사와 관련, “재건축 추진여부는 주택노후에 따른 생활불편, 안전사고 가능성,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4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결정되므로 재건축 연한단축이나 주거환경중심 안전진단 도입 등 제도개선으로 인해 무분별한 재건축이 이루어질 우려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주거환경중심평가는 개보수 등 재건축 이외의 방법으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층간소음, 세대당 주차대수, 침수피해 가능성, 일조환경, 소방활동 용이성 등 9개 세부항목에 걸쳐 주거환경 수준을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주택노후에서 오는 사소한 생활불편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날 재건축 연한단축만으로 많은 자치구에서 재건축이 가능하며 안전이외에 생활불편만으로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면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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