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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품질·안전성 관리강화 적극 추진 중

2015.07.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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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자 쿠키뉴스의 <국내 제대혈 사기극 논란, 보건당국 방조> 제하 기사 관련 “제대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기증제대혈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가족제대혈 보관 후 백혈병 등 질환 발생시 보관해 온 제대혈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도 제대혈 보관사업을 운영중인 제대혈 업체와 이를 묵인하고 있는 복지부를 규탄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대혈 정책의 국제적 동향 및 가족제대혈의 활용률 등을 고려해 기증제대혈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대혈에 대한 공공관리체계를 도입했다.  

또 가족제대혈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이 본인의 유전적 특성에 맞는 제대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증제대혈 은행을 지정·운영하고 기증제대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증제대혈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그간 민간 주도로 활성화되어 온 가족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제대혈에 대한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허가 받은 제대혈은행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정기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시 제대혈은행이 제대혈 이식 효과 등에 관해 거짓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가족제대혈에 대해 유핵세포수 검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은 제대혈 보관의 목적, 운영 원리 및 방식 등이 서로 다르므로 관리 기준이 일부 상이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기증제대혈 은행은 혈액질환 등에 대한 이식을 목적으로 제대혈을 보관하는 반면 가족제대혈은 사적 계약에 따라 이식 외에도 향후 줄기세포 치료제 활용 등 다른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  

복지부는 자신의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제대혈 오염, 바이러스 감염 등 심각한 부적격 사유가 아닌 유핵세포 부족을 사유로 제대혈 보관을 금지하는 것은 보관의사가 있는 국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증제대혈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가족제대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확대와 함께 전문가들과 협의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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