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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제대혈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중

2015.07.3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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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제대혈법에 따라 제대혈에 대한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증제대혈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시민단체, 실효성 없는 제대혈법 개정해야> 제하 기사에서 “현행 제대혈법이 기증 제대혈은행의 활용을 가로막아 제대혈을 ‘얼음쓰레기’로 만들고 있으며, 가족제대혈이 꼭 필요한 타인에게 기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현행법은 제대혈에 대한 공공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이식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기증제대혈 활성화 및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기증된 제대혈이 지속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증제대혈은행을 정부가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는 제대혈 정책의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기증제대혈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제대혈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해야 효과가 있지만 2011년 제정된 법에는 제대혈이 꼭 필요한 타인에게 기증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족제대혈도 위탁자 동의하에 기증제대혈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증제대혈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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