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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세제 혜택, 청년고용 증가 유인 효과 있어

2015.10.0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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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정부도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세제혜택 실효성 없다” 자인> 제하기사와 관련해 “조세재정연구원의 심층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청년고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을 50%→70% 높이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은 2014년 1030억원이며, 2015년(추정) 1135억원, 2016년(추정) 1367억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런 소득세 감면제도와 함께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청년고용증대세제(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증가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신설,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지원제도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유망·성장직종 직업훈련 확대 등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년고용 증가 유인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에 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심층평가에서도 이 감면제도가 저소득 구직자 등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할 수 있고, 다양한 세제지원제도와 재정지출사업을 함께 고려할 경우 고용증대효과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2015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뚜렷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중기 취업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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