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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이양 필요한 사무 적극 이양 추진 중

2015.10.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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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이양대상 사무로 확정·통보한 사무에 대해 사무의 특성을 감안,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이양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국토부, 건의받은 111건 중 권한이양 0>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국토부는 최근 13년간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건의 111건을 받았으나 실제 권한이 이양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00~2012년까지 지방이양대상 사무로 국토부에 확정·통보된 사무는 총 552건이고 이 중 367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토부 미이양 사무 111건을 포함해 20개 부처, 109개 법률, 633개 사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방 일괄 이양 추진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총 552건 중 현재 미이양 사무는 185건이나 지방이양 확정 후 환경변화 등으로 재검토 필요사항 등 74건은 협의를 통해 일괄이양법안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일괄 이양 대상 633건(국토부 111건 포함)에는 안전 및 자격 기준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이 필요해 국가사무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업무도 일부 있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각 부처가 전문가 의견 수렴 중에 있다. 

국토부는 지방일괄이양법안에 포함된 국토부 과제 111건 중 40건은 이미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심의 중이며 건설업 등록 관련 사무 등 14건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업무 성격으로 인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반려됐다고 덧붙였다.  

또 나머지 57건은 전문가 의견수렴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 이양 추진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발전 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사무 특성상 지방이양이 바람직한 업무를 조기 이양하는 등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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