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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 광역철도 구미까지 위법 연장 사실 아냐

2015.10.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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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한겨레가 보도한 <국토부, 대구권 광역철도에 구미를 위법 연장 추진> 제하 기사와 관련, “대구권 광역철도의 광역철도 지정은 지난 8월 광역교통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구 대도시권에 구미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조건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은 과거 오래전부터 기존 경부선의 여유용량을 이용해 광역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지난 2007년 대구시의 건의로부터 시작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광역철도 요건 정리를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지난 4월부터 입법 예고)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다른 조항의 관계기관 협의 문제로 인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이 시행령을 연내 개정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미는 대구 광역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구 주변의 성주, 영천, 청도 등 다른 도시와 달리 대광법 시행령상 대구 광역권 범위에 누락돼 있어 이를 보완하는 조치로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부는 ‘대구권 광역철도 2016년 예산 과다 투입’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노선 건설사업과 달리 적은 비용으로 지역의 광역철도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미~경산 간 기존 경부선 철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광역전철이 운행할 수 있는 승강장 등 일부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므로 내년 설계와 공사 착공이 가능해 내년 예산(168억 원)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 044-20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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