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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우유배달’ 사업 폐지 권고한 바 없다

2015.12.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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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울산시 ‘독거노인우유배달’ 사업에 대해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를 권고한 바 없으며 해당 사업의 폐지는 울산시에서 사업 효과성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사업은 정비지침의 정비 대상사업에도 포함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한겨레가 보도한 <어르신, 매일 드리던 우유 이제 끊깁니다…정부지침 때문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겨레는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울산시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던 ‘독거노인우유배달’ 사업이 폐지됐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울산시의 ‘독거노인우유배달’ 사업은 당초 독거노인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확인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이후 독거노인 안전 관련 사업이 신설돼 해당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독거노인 안전 관련 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2007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2010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2014년) 등이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 폐지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확대 등 노인지원사업에 재투자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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