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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촉구 관권서명’ 아닌 호국보훈단체 자발적 참여

2016.02.05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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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5일자 한겨례의 <보훈처까지 민간단체에 공문 ‘입법촉구 관권서명’ 도 넘었다> 제하 기사에 대해 “14개 호국보훈단체의 자율적 입법촉구 서명 동참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고 폄하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입법촉구 관권서명’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지난 1월 27일 호국안보단체장 신년 하례회에서 각 단체장들은 최근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호국안보단체라도 적극적으로 ‘입법촉구 서명’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년하례식 이전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19 혁명회’, ‘4.19 유족회’, ‘4.19 공로자회’ 등에서는 자율적인 서명활동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당시 신년하례회에서 지역 지부가 활성화되지 않은 단체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서명작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각 회원들에게 참여방법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인력 등이 원활치 않은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단체협력과’에 구체적인 참여방법 및 현수막 문구 등도 각 단체 지부에 협조를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국안보단체의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단체협력과’에서는 비공식적인 ‘업무연락’으로 관련 단체들의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훈처는 “‘보훈단체 14곳에 협조요청’, ‘참여실적 파악’ 압박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호국보훈단체의 자발적인 서명 참여를 ‘관권서명’이라고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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