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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 인턴과 ‘인턴가이드라인’상 인턴은 비교대상 안돼

청년위 인턴은 기간제근로자…공고시 근무장소 등 명확히 표기 방침

2016.03.27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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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는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청년위, 기업 인턴채용 문제점 지적해 놓고 자기들은 실천안해> 제하 기사와 관련, “청년위원회 청년인턴직원은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지급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라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관련규정 : ‘기획재정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대상비교 : ‘인턴가이드라인’상 인턴 ≠ 근로자 아님(일경험수련생)
               청년위 청년인턴직원 = 근로자 임(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시 청년위는 지방에 사무소가 없어 서울(광화문)로 근무지가 명확해 별도로 근무지를 공지하지 않았고 학업 등으로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근무시간(09:00~18:00)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정규직 채용여부 관련, 정규직이 되고자하는 경우 별도의 공무원시험을 거쳐 채용해야 하므로 따로 명기하지 않았으나, 올해 2월부터는 관련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청년인턴직원’ 중 온라인홍보 분야의 경우 2명(청년포털 운영지원. 페이스북)이 근무하고 있고 복학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해 6개월 마다 채용이 이뤄졌으며, 업무성격상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인턴직원을 연구원으로 직위를 변경해 3월부터 채용했다.

청년위원회는 예산, 직제 등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상시적 지속적 업무는 연구원 제도로 채용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위는 앞으로 ‘청년인턴직원’ 채용공고 시 근무장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근무시간(주 5일, 1일 8시간, 유연근무가능), 정규직 채용여부 등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한편 연합뉴스는 기사에서 지난해 11월 청년위의 채용 공고는 청년위가 인턴 채용 공고 예시(2015.10.22.)로 제안한 것과 전혀 딴판으로 근무장소를 본사인지 지역인지 명시하지 않았고, 근무시간도 ‘9:00~18:00’처럼 정확한 시간을 명시하라고 해놓고서 ‘주 5일, 1일 8시간’이라고만 표시해 놓았으며, 정규직 채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홍보 직무의 경우 2014년 5월, 2015년 1월·7월, 2016년1월 등 6개월로 공고를 내고 있으며, 상시적 지속적 업무임에도 청년인턴을 고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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