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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기준 완화해 탈락 대상자 구제

2016.05.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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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Ⅱ 탈락자 발생과 관련해 가구소득 변동 없는 탈락 대상자에 대해 기준을 완화해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YTN이 보도한 <저소득층 희망통장 무더기 탈락>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정부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에게 사전설명 없이 무더기 해지 통보로 물의를 빚고 있다며 서울지역 전체 가입자의 12%인 320여명에게 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Ⅱ는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 일을 통해 일정액 이상을 버는 저소득자가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매칭 지원해 소득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체계 개편에 따라 통장가입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소득하한액이 상승해 기존 수혜자중 일부 가구가 탈락 대상자로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당초 가입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득기준 제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로서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준소득액 상향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입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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