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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보건법, 극소수 자·타해 위험도 면밀 대응

2016.05.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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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극소수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례에도 보다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5일자 문화일보의 <정신질환 치료길 더 막은 정신보건法> 제하 칼럼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칼럼에서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며 공격적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 인구의 범죄율보다 낮으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공격성과 잠재적 범죄성향도 일반 인구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조절되지 않은 충동성 때문에 자타해 위험성을 보이는 일부 환자의 경우에도 타해 위험은 자해 위험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신질환 관련 전문가 단체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23일 성명서를 발표해 조현병 환자의 범죄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조현병을 강남역 살인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기사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칼럼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되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그 절차를 개선한 것이며 꼭 입원해야 하는 환자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도 종전과 같이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입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강제입원 후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2주간 면밀한 관찰을 하게 되므로 위험성도 현행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강제입원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것은 치료기간을 제한한 것이 아니며 입원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 등 강제입원 필요성을 자주 판단하도록 해 인권침해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현행과 같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 요건이 되는 자·타해 위험을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해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다 입·퇴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원활한 행정입원 제도를 사회 안전을 고려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찰의 요청 근거를 마련해 입원기간을 최장 6개월로 하고 추가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의입원이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72시간 동안 퇴원제한이 가능한 입원제도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자·타해의 경험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시군구청장의 외래치료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 증진의 장’을 신설해 정신질환 조기발견·적기치료 등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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