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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반에 적용되는 선수계약서만 조사

2016.06.2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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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경제 <공정위, 프로야구 불공정계약 대대적 조사> 제하 보도에 대해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불특정 다수의 선수를 대상으로 해 작성한 약관만을 조사하고 있으며 대리인 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는 조치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구단과 개별 선수 간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약조항은 약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프로야구선수 전반에 적용되는 선수계약서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만큼 외국인 선수 계약만을 별도로 분리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자유계약(FA)제도의 개선 및 대리인 제도의 도입은 프로야구의 정책적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으로 불공정 약관의 수정 또는 삭제를 목적으로 하는 약관법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경제는 기사에서 ‘공정위가 전 구단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수계약서 뿐만 아니라 구단과 선수별 개별 계약조건을 포함한 프로야구 전반의 불공정 계약과 대리인 제도의 도입, FA제도의 개선 등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대대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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