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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선정 문제 기업 철저 조사

2016.06.29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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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29일 전자신문 <가입자 수만명에게 피해 입힌 휴대폰 다단계 업체가 경영혁신기업 인증> 보도와 관련,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선정 시 사회신뢰활동 평가를 신설하고 평가항목을 구체화(업종별 26~28개 항목→ 44~50개 항목)하는 등 메인비즈 평가지표를 전면 개편해 지난 3월 1일부터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업체인 IFCI는 면밀한 진상 조사를 통해 당시 메인비즈 평가 및 선정 과정 재확인 후 필요 시 선정을 취소하고 현재 메인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불법 다단계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통해 문제가 되는 유사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메인비즈 신청 제외 대상 기준 및 사후관리 규정(선정 취소 사유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메인비즈 신청 사전 차단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청 제한 업종은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이며 제한기업은 신용관리정보대상 규제기업,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기업, 파산·회생절차 개시 기업,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등이다.

한편 기사는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7월 IFCI라는 다단계업체를 메인비즈로 선정했고 IFCI는 지난해 9월 방통통신위원회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올해 5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중기청은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기청 생산혁신정책과(042-48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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