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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미신청자 포함해 국가장학금 수혜 비율 산정은 잘못

2016.07.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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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5일자 이데일리, 서울경제 <대학생 10명 중 4명만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무색> 제하 보도에 대해  “2015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연간 167만명으로 재학생 약 229만명 중 62만명은 고소득가구, 수혜학기 초과 등으로 자의로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재학생 10명 중 4명 만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고 홍보했다”는 기사내용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잘못 이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사내용은 국·공립대 및 사립대 계열별 평균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평균지원액만을 기준으로 등록금 부담경감이 낮다고 하고 있으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국가장학금 뿐만아니라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을 포함해 등록금 부담 경감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 신청자 106만명에 대한 조사결과(2015.7~8), 2015년 기준 사립대의 경우 평균 5분위까지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했고, 국공립대는 소득 8분위까지 등록금 부담을 절반이상 경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는 “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 4190명, 2학기 95만 270명으로 재학생(약 229만명)의 각각 40.3%, 41.5%에 불과하고 대학 재학생 10명 중 4명 만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고 홍보하고 국가장학금 수혜자 가운데서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은 학생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044-203-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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