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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대안·의견 충분히 검토 후 추진

2016.09.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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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국민 다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로 직장⋅지역 가입자간 소득파악율 차이 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저소득 가입자를 포함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가입자의 수용성, 추가재정 부담 등의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다수 언론이 보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건보공단 이사장의 기자간담회시 발언한 내용과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을 확인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부가 조속히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표심을 의식해 미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고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어려움 등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표심 관련 내용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안이 표를 의식해서 개편안이 마련되기보다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이러한 취지의 표현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복지부는 다수 언론에서 이사장의 발언이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인 것처럼 지적한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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