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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고도제한 119m 완화, 사실 아니다

2016.11.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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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등의 <강서 ‘공항 고도제한 완화’ 공감대 이끈다> 제하 기사 관련, “김포공항 고도제한 119m 완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항주변 고도제한은 공항 주변 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ICAO에서 관련 검토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고도제한 완화 대상·범위 등 수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내 제도적 기반조성 차원에서 항공법 개정(2015년 5월)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항공학적 검토 기준 마련 연구용역 등 국내 제도적 개선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변경,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마련 등의 국제기준 변경이 선행된 이후 항공학적 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내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도에서 언급된 ‘강서지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은 관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사항이며 ICAO 관계자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건축물을 지어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언론들은 이날 서울 강서구가 오는 15일 ‘제2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며 이와 관련 강서구 관계자가 최소한 개화산 높이인 123m까지는 고도제한 규정을 완화해도 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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