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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허용치 초과 수산물 식탁에…’ 사실 아니다

2016.12.0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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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1일자 이데일리 <‘방사능 유통 허용치 초과’ 日 수산물, 식탁에 올랐다>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세슘 기준치는 100베크렐”이라면서 “방사능 유통 허용치 1베크렐(Bq)은 현 식품공전에 없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수산물에서 세슘 137이 유통 허용치 이상 검출되면 시중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표현도 사실과 다른다”고 반박했다.

해수부는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이 1베크렐 이상 검출될 경우 기타핵종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 식품 세슘 기준치가 미국의 경우 1200베크렐이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1000베크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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