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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기준, 실태조사 및 외국 기준 검토 후 설정

2017.05.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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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실내공기질 PM10 기준은 2004년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 당시 실태조사 및 외국 기준 등을 검토해서 설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일본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학교안전보건법’에서 학교의 PM10 기준 100㎍/㎥, ‘빌딩위생관리법’에서 일반건물의 PM10 기준 150㎍/㎥으로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6년에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PM2.5 기준을 신설했고 단계적 강화를 목표로 시행 초기에는 권고기준으로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미세먼지 심한 날, 구멍 뚫린 관리기준에 실내도 불안>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 PM10 기준은 미세먼지 예보등급 상 나쁨 또는 매우나쁨 수준이며 PM2.5는 2018년부터 일부 민감계층 이용시설에만 권고기준으로 도입되는 등 관리기준이 허술한 편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세먼지 휴대용간이측정기의 정확도가 떨어짐에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기준이 대기환경기준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완화됐으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기준은 초과시 시설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이 부과되는 등 법적조치가 수반돼 환경정책의 목표치인 대기환경기준과는 성격이 다르고 실내공기질 미세먼지는 사람의 활동이 많은 주간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에 6시간 평균치로 측정하나 대기환경기준은 24시간 평균치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실내공기 중 미세먼지를 6시간이 아닌 2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할 경우 농도가 약 1/3가량 감소한다.

환경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기준이 국민건강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올해 실내공기질 PM10과 PM2.5의 기준과 적용대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관리대책이 없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마련 등 휴대용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대기환경정책과 044-201-6976/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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