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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제, 산재예방 노력 증진 취지

2018.12.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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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의 3년간 산재발생 실적에 따라 다음해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증진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며,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도입·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재은폐 유인, 대기업 할인액 편중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지난해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할인·할증 폭도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12월 13일 서울신문 등 하청노동자 37명 숨졌는데 원청업체 무재해 보험금 112억원 감면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2012년∼2016년 346건의 사고로 전국 발전소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었다. 이 중 97%(337건)가 하청 노동자였다. 숨진 40명 중 37명이 하청노동자였다. 하청 비정규직들이 죽어가는 동안 원청 업체들은 ‘무재해 산재보험금’ 112억원을 감면받았다.

[부처 설명]

□ 기사에 언급된 산재보험료 감면액 112억원은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발전 5사 전체(26개 사업장)*가 감면받은 총액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5사

□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의 3년간 산재발생 실적에 따라 다음해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로

○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증진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며,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도입·시행 중

○ 다만, 산재은폐 유인, 대기업 할인액 편중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음을 고려해

- 지난 2017년,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할인·할증폭도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하였음(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

    *(종전) 사업장 규모별로 최대 할인·할증폭 차등10∼29인(±20%), 30∼149인(±30%), 150∼999인(±40%), 1000인 이상(±50%)(개편)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30인 이상(±20%)

○ 아울러, 현재도 건설업 등 도급비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제 산정시 하청의 재해를 원청의 재해로 반영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2018년 10월 30일, 국무회의 의결)

○ 내년부터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부터 선도적으로 원-하청의산업재해 현황을 통합하여 공표할 예정이며, 대상 업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하청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예방노력을 증진토록 산재보험료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682),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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