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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2018.12.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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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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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온 영하 13도, 체감온도 영하 20도. 이런 날씨에 가장 위험한 분들은 바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입니다.
2017년 겨울 한랭질환 환자의 3분의 1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는데요.

위와 같은 문제를 줄이고자, 정부가 독거노인의 안전한 겨울을 위해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뉴스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혹시 추위에 무방비한 독거노인을 보신다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주세요.
정부가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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