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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직제 개정안 시행…남해어업관리단 신설

동·서해 2개 단→3개 체제 확대 개편…남해 불법어업 단속 강화

2017.06.2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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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와 제주 지역의 불법어업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달 중 정식 기념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기존 동·서해단 2개 단 체제를 3개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그 이남 해역만을 관할하던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돼 남해 연안을 전담해 관리하게 됐다.

남해어업관리단 관할해역 변경도. (제공=해양수산부)

해수부는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어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여수 지역에 남해어업관리단 출장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19일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 및 어업인들과 함께 남해어업관리단의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직제 개편으로 연근해에서 어업 지도·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변경사항을 적극 알려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44-20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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