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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0.9%·내년 1.7%로 올려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9월 발표 때보다 0.1%p씩 높여 각각 0.9%, 1.7%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아시아개발은행이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의 소비 진작 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을 반영해 이같이 내다봤다.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9월 전망 대비 0.2%p 상승한 2.1%로 전망했다.
올해는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었고, 내년은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최근 원화가치 하락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9월 전망 대비 0.3%p 증가한 5.1%로 예상했다.
인도가 견조한 내수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했고, 역내 고소득 기술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에 따라 전망치를 높였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여러 무역협정 체결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을 반영해 9월 전망 대비 0.1%p 증가한 4.6%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의 높은 관세와 세계 경제활동 약화로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인도의 식료품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낮아 9월 전망 대비 0.1%p 하락한 1.6%로 전망했고, 내년 물가상승률은 2.1%로, 9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0)
2025.12.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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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등 활용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를 유통 전에 사전 방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한국소비자원이 10일 공개한 유명인·언론사 영상 조작 광고 사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어서, AI 허위·과장 광고의 유통은 신속하게 차단한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잦은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한다.
해당 영역의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의 플랫폼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해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를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를 강화하고 단속역량을 확충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해 위법 행위 유인을 막고 적발 때는 엄중히 제재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1),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3-719-153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044-202-6293),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043-880-569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02-3219-5144)
2025.12.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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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돌봄 인력' 부족 대응···자격요건 개선 및 처우 강화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이 높은 자격 요건으로 설계돼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돌봄 인력' 부족 대응···자격요건 개선 및 처우 강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100명 데려온다더니고작 7명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비자(E-7-2) 제도의 진입자 수가 목표 대비 4% 수준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돌봄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자격요건을 개선하고 처우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의 지원 자격'은 35세 미만 간호사 또는 3년제 이상 간호대학 졸업자로, 연수 후 요양보호사로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변 국가 역시 해외 돌봄인력 도입 사업에서 이 같은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의 지원자 수가 적은 것은 현지 간호인력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높은 자격 요건'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더 많은 외국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8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장기근속 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조심 또 조심!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손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피해가 큰데요.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고,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하고,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를 하는 수법입니다.
각종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과적으로 금전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27곳 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의심되면, 제보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경찰 112, 금융정보분석원이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1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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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에 K2전차·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K2전차 중남미 첫 진출
한국의 K2전차가 중남미 지역 첫 진출 물꼬를 텄다.
대통령실은 10일(페루 현지 기준 9일) 페루 육군이 활용하게 될 지상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페루 정부와 우리 방산업체 간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현지시간) 페루 육군본부에서 전차장갑차 총괄합의서 서명식 후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에 체결한 총괄합의서는 페루 육군이 우리 방산업체, 페루 국영방산기업과 협업해 K2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모두 195대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이며,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하면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게 된다.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총괄합의서 서명식에는 우리 정부 대표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으며, 향후 이행계약 체결까지 우리 정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국군의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공개된 K2전차(흑표). 2025.10.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의 :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실(02-800-4249)
2025.12.10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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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과잉 진료 등 문제 해소"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과 가격을 결정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적용 항목 선정에 이어 앞으로 추가로 논의해 합리적인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4)
2025.12.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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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안전에 국경 없어…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최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에 관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특수점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주변국과의 협조 및 가용 자원 확보 등 유사시 대응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했다.
노재헌 주중국대사, 이석배 주러시아대사,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 이상화 주필리핀대사, 박용민 주태국대사, 정영수 주라오스대사, 권혁운 주세네갈대사, 강형식 주케냐대사, 전규석 주레바논대사, 임배진 주이스라엘대사대리, 장호승 주베트남총영사 등 재외공관장은 영상으로 참석했다.
김 총리는 "재외국민 안전 문제는 일차적으로 외교부를 중심 대응하지만 법무부, 경찰청 등 여러 관계 부처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관계 부처가 리스크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상하고 또 공유하면서 사전에 상황 협조체계를 미리미리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여행경보 조정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를 지속 보강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각 주재국 내 우리 국민 안전과 관련된 주요 현황을 보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히 최근 각국 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 관련 현안과 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는 '코리아 전담반' 설치 등을 통해 최근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감소세를 보인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캄보디아 측의 합의로 만든 '코리아 전담반'이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양국 경찰이 합동 대응하는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와 24시간 운영되는 해외안전상황실을 방문해 근무 현황을 살피고 애로 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크고 작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실무직원들을 격려하고,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2025.12.0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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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거래, 더 세세히 들여다 본다…거래신고 내용 확대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들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지역과 경기·인천의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할 수 있을 때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지난 9월부터 이번 달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1793건➝1080건)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도 98% 감소(56건➝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하게 했다.
8.2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도 확대해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2)
2025.12.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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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의계약 투명하게"…권익위, 퇴직자와 계약금지 등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했다.
또한 통제장치로 운영하는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성 항목이 형식적이어서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특히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31개 기관은 비전자 수기방식만 운용하고 있었으며, 특정 업체와 잇달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000만 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돼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4-200-7239)
2025.12.0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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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창릉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지구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
그동안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취업심사 대상자를 퇴직 뒤 3년 동안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한다.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대상도 현행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부터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개정된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한 뒤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044-201-8452)
2025.12.09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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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청, 불법조업 '합동단속'…중국어선 6척 나포
정부가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해 조업 질서를 준수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9일 이같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지난달 한 달 동안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이 이달에 갈치, 병어 등 주된 조업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경청은 우리 EEZ에서 조업한 뒤 1.1톤의 어획량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와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 미소지 혐의 등으로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해수부와 해경청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벌였다.(사진=해수부 제공)
또한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해 중국 어업인이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경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편성해 우리 수역 내 허가어선을 대상으로 최근 위반이 늘고 있는 비밀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행위와 집단 무허가 조업선 등을 중점 단속하고 차단했다.
이어서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범장망) 어구 15통을 발견하고, 해수부에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으로 운용 중인 전문 철거선을 동원해 9통을 철거했다.
어획물은 어구 철거와 동시에 바다에 방류하고, 불법어구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우리 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044-200-5565), 안전정보과(061-240-7940), 어업지도과(064-780-2422),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032-835-2241)
2025.12.0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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