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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AI 등 활용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AI 생성 사실 표시해야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등 활용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를 유통 전에 사전 방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한국소비자원이 10일 공개한 유명인·언론사 영상 조작 광고 사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어서, AI 허위·과장 광고의 유통은 신속하게 차단한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잦은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한다. 해당 영역의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의 플랫폼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해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를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를 강화하고 단속역량을 확충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해 위법 행위 유인을 막고 적발 때는 엄중히 제재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1),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3-719-153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044-202-6293),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043-880-569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02-3219-5144) 2025.12.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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