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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매매자 상호명 변경시 신고해야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⑪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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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업 상호명·영업장 주소지 변경시 신고 의무화 문화재매매자의 상호명, 영업장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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