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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닥터’에서 무료 컨설팅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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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한·미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무역협회 등이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FTA와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다. |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2.5퍼센트가 이미 해외에 진출했으며 49.2퍼센트는 신규 진출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열 곳 중 여섯 곳이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한·미FTA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한·미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FTA닥터는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관세사와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법을 컨설팅해 준다. 컨설팅 내용은 FTA 전반이라고 보면 된다. 생산하는 제품이 한·미FTA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부터 원산지 판정방법과 원산지증명서 신청방법 등 FTA 활용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중기청, 원산지 전문가 3백명으로 확충
FTA닥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에 있는 세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관세청이 운영하는 FTA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민간 컨설턴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도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중기청에 설치돼 있는 11개의 수출지원센터에 FTA 전담자를 지정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FTA 도우미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지방청의 비즈니스 지원단에 원산지 관리 전문가를 현재 24명에서 오는 6월까지 3백명으로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에는 ‘FTA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15개 도시에 설치돼 있는 16개의 ‘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 방문해도 FTA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지방 기업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교육과 상담, 컨설팅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의 FTA포털과 연계돼 있는 지역FTA활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손쉽게 FTA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난 2월 출범한 ‘FTA무역종합지원센터’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FTA 활용 프로세스별 맞춤지원, 지방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FTA 관련 제반 애로사항 해결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현장 지원도 한다. 유관기관, 관세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지식경제부와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관이다. FTA 콜센터와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안에 개설된 ‘FTA신문고’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스마트폰 앱으로 FTA 정보 제공
한·미FTA를 활용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원산지관리다. 원산지증명부터 원산지검증 대비까지 적잖은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내부에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자금이 모자라 내부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인 FTA-PASS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FTA-PASS는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원재료부터 중간재,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한다.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고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판정 이력관리와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대장도 관리할 수 있다. FTA-PASS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용방법은 프로그램에 내장돼 있으며 국제원산지정보원에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미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제품이 진짜 미국산인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관세청의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관세혜택을 받을 줄 알고 수입했다가 원산지증명에 하자가 있을 경우 관세를 추징당하는 낭패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수입하기 전에 심사를 신청하면 품목분류, 가격, 원산지, 관세환급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심사 결과를 알 수 있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FTA 유관부처들이 운영하고 있는 FTA포털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처의 특성에 따라 콘텐츠가 차별화돼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기획재정부의 FTA포털은 FTA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연계돼 있어 지역별 활용지원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관세청의 FTA포털은 통관절차에 관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FTA 상대국에 대한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품목분류, 수출입활용업, 원산지검증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청은 스마트폰용 앱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FTA매뉴얼, 협정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FTA’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지경부와 무역협회는 FTA 관련 특혜관세, 원산지, 규제 정보 등을 총괄 제공하는 통합무역 시스템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를 통해 최신 한·미 FTA 관세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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