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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고시원·쪽방촌 등 찾아가는 서비스로 수혜자 직접 발굴

2018.12.0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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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쪽방촌 노인의 모습.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쪽방촌 노인의 모습.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은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약 22만 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으나,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해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해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전국 각지에 있는 비수급가구를 발굴해 신청까지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LH, 지자체,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까지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

우선 국토부와 LH,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을 선정해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 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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