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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 파기 시한 3년→1년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정보누출 손배제 신설

2014.07.09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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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의 정보 보관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청구기간을 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8일 개정돼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그 외 개인정보·스팸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조정한다.

현재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는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년으로 단축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개정법률에서 신설된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청구기간을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의무는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지문, 홍채인식 등 바이오정보를 기존 ‘일방향 암호화’ 대신 ‘(양방향) 암호화’하도록 개정해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현실변화에 따라 암호화 대상의 추가·변경이 쉽게 암호화 대상을 고시로 위임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무는 폐지한다.

현재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점포 안, 간행물·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해 불필요한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 거래관계의 유효기간은 ‘해당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야간시간대(21시~익일 0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는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일원화하면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외 전자적 전송매체(음성형태와 그 밖의 형태로 구분)’로 나눠 표기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11월 29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차질 없이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기업과 불법스팸 발신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등을 통해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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