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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내취항 항공사 안전정보 공개

홈페이지 통해…7개 국적사·31개국 67개 외항사

2014.08.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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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안전한 항공사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7개 국적사와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31개국 67개 외국항공사에 대한 최신 안전정보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안전우려국으로 평가한 국가 명단, 미국의 안전 2등급 국가 명단, 유럽 내 취항이 금지되는 항공사의 리스트(EU 블랙리스트)가 담겨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우려국은 레바논, 말라위, 보츠와나, 시에라리온, 아이티, 앙골라, 에리트리아, 우루과이, 조지아, 지부티, 네팔, 카자흐스탄으로 12개 국가이다. 

이 중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가 소속된 국가는 카자흐스탄(에어아스타나)이다.  

미국의 안전 2등급 국가는 가나, 니카라과, 바르바도스, 방글라데시, 세인트마르틴, 우루과이, 쿠라카오, 인도네시아, 인도로 9개 국가이다. 

지난 2월 안전정보 공개 시 2등급 국가였던 필리핀은 4월 9일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돼 국내 취항중인 항공사가 포함된 국가는 인도(인도항공), 인도네시아(가루다인도네시아) 등으로 나타났다.

유럽(EU)의 블랙리스트는 26개국 302개사이며 이 중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필리핀 국적의 에어아시아제스트, 카자흐스탄 국적의 에어아스타나 항공사가 해당된다. 

또 올해 상반기 정비사유로 인한 지연⋅결항률을 분석한 결과, 연 100회 이상 운항한 항공사 중 일본항공·싱가폴항공·전일본항공·산동항공·에바항공 등 22개사가 지연⋅결항이 없어 높은 정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ICAO 안전우려국, FAA 2등급 국가, EU 블랙리스트로 분류된 항공사는 국내 신규취항이 제한되고 운항중인 경우에도 2년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항을 금지하는 법령 마련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안전우려 항공사의 취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기 전 국내를 취항한 에어아시아제스트·에어아스타나·가루다인도네시아·인도항공 등 4개 항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감독을 연간 8회로 강화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044-201-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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