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주유소 주간보고율 99%…시행 두달만에 안착

19개 불법 유통업소 적발…현장단속 강화 등 가짜석유 근절 최선

2014.09.11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국장은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 성과 관련 브리핑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석유 근절과 석유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한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 보고율이 98.6%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1일부터 8월 4째주까지 2개월간 석유사업자들이 주간 단위로 수급 상황을 보고한 비율은 98.6%이다. 주유소 보고율만 따로 매기면 99.3%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보고 업소는 거래실적이 없는 수출입업자, 중질유 취급 대리점, 무단휴업 주유소 등이 대부분”이라며 “시행 두달 만에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주간단위 수급거래상황 보고현황(‘14년 26주~33주)
주간단위 수급거래상황 보고현황(‘14년 26주~33주)

산업부는 주간 단위로 들어오는 석유 수급 정보를 분석해 2개월간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한 사업소 19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간보고 시행 전후 2개월간의 가짜석유 등 적발률을 비교한 결과, 적발률이 0.5%에서 1.5%로 약 3배 가량 늘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대리점·주유소가 연루된 가짜석유 유통조직을 운영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가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거래상황을 허위보고하는 주유소 공급자 역추적 <가짜석유 제조장>
최근 적발한 석유제품 불법유통 업소의 가짜석유 제조장.

이들은 평소 동절기 대비 하절기 등유 판매량 과다 및 경유 판매량 급증, 등유 저장시설 미보유 업소의 등유 취급 등의 불법유통 이상 징후를 보였다.

채희봉 에너지산업국장은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석유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비노출차량 등을 이용하여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간보고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집중 점검하여 가짜석유 등을 근절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